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…일·가정 양립 지원 확대‘고용보험법 시행령’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·의결…내년 1월 1일 시행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원…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.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.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·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