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식장·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…연내 ‘결혼서비스법’ 제정‘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’…우선 내년 상반기에 세부가격 자율 공개향후 결혼서비스법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, 메이크업, 드레스 등의 세부가격이 자율 공개되며, 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. 아울러,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약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3월까지 제정이 전망된다.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’을 발표했다.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..